PMC뉴스

자료실

게시판 내용
★★★ 화장품 시험검사 안내 (의뢰서, 절차안내)-시험의뢰 필독사항
관리자
조회수 : 2845   |   2019-09-02

* 의뢰서 작성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온라인견적시에는 회원가입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1. 홈페이지-시험분석-의뢰선 신청하기 클릭

 

2. 의뢰서 작성시 분석용도가 품질검사와 기타규격외(연구용)로 구분 됩니다. 

   1) 품질검사- 판매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시험검사, 수입제품의 시험검사시,

                완제품(제조번호표기)으로 시험의뢰 가능, 부적합시 식약처 보고됨, 화장품 품질검사의뢰계약 필요 

   2) 규격외(연구용)- 연구목적 및 실험결과 확인을 위한 시험의뢰시, 참고용 시험성적서로 발행됨.  

구분

목적

성적서 표기

비고

품질검사

생산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험

시험성적서에 결과값표기(/부 판정), 부적합시 식약처 통보

제품명, 제조번호등

 모두 표기된 완제품

규격외

(연구용)

실험의 결과값을 알고 싶을때

시험성적서에 결과값만 표기

(참고용 시험성적서로 출력)

 

 

3. 시험의뢰시 시료의 양의 기본 30g이상을 권장드리며, 내용량의 항목이 포함될경우 시료 3개(완제품)를 추가로 주셔야 합니다. 

   점도, 경도 측정시 100g씩 2개 필요함

 

4. 분석용도가 품질검사인경우, 화장품 품질검사의뢰계약은 품질검사의뢰계약서(P07-04) 2부 출력하시어 직인날인 후 (작성예시 참고하시어 6 부분 직인날인)

​   원본2부 모두 보내주시면 저희기관에서 직인날인 후 1부를 발송드립니다. (품질검사의뢰인 경우만 계약필요, 양식 링크참고)

   http://schpmc.kr/sub/customer/downs.asp?mode=view&bid=3&s_type=&s_keyword=&s_cate=&idx=30&page=1

 

5. 접수 후, 시료정보 수정이 안 되오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적서 수정불가, 항목변경등 수정불가)

 

6. 시험의뢰절차는 시료 및 의뢰서 접수 → 접수증발행(청구금액안내) → 업체: 수수료입금 → 세금계산서 영수용 발행 → 성적서 발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7. 분석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성적서가 발송됩니다. 

   (시료수령후, 발송된 접수증 금액확인 후 입금요망, 입금계좌는 접수증 확인요망)

 

8. 시료와 함께 홈페이지 접수된 의뢰서(품질검사의뢰서 또는 시험의뢰서) 동봉하여 시료발송해 주셔야 지체없이 접수진행됩니다.

    시료발송 후 2일내로 접수증 미발송시 시료수령 확인부탁드립니다.

 

9. 신규의뢰의 경우 거래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발송바랍니다. (품질검사시 화장품품질검사의뢰계약서 추가 작성)

 

10. 시험접수전, 견적서 필요하신분은 홈페이지- 온라인견적-견적알아보기 클릭에서 바로 견적서 출력가능하십니다.

 

    

# 시료 택배 및 의뢰계약서 발송주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8 순천향대학교 지역혁신관 1층 PMC 시료접수 담당자

 



file0 File #1   |   시험의뢰시 안내사항 및 홈페이지 시험의뢰 작성가이드.pdf
file1 File #2   |   별첨 1. 림스 화장품유형-품목명.pdf
file2 File #3   |   별첨 2. 검사항목별 수수료(배포용)-202311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