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반) 3. 2023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결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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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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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 사업추진절차 ① 연구장비 이용절차 - 예약신청(기업)-이용승인(운영기관)- 장비이용- 견적서 작성 및 결제요청(운영기관)- 바우처결제(기업)
* 분석완료후 순천향대에서 결제요청시 ; (신청기업: 로그인-예약결제관리-결제요청-예약장비 클릭- 만족도평가- 결제)
② 이용료 지급절차 - 바우처 결제(기업)-부가세입금(기업)- 계산서발급(운영기관)-이용료지급신청(운영기관)- 이용료지급(관리기관) * 세금계산서 발행- 당월에 결제(분석후 결제완료) 금액을 익월말 계산서 발행가능 ex) 4월 장비사용료 100만원(쿠폰충전금액이 아닌 결제완료금액) → 5월초 부가세 10만원 입금(참여기업) → 5월말 총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참여기업의 바우처 구매 - 정부지원금 최대한도 내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며, 1회발행한도는 1천만원이며 구입일로부터 45*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 (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신청) ex) 3월 3일 200만원 구매, 4월3일 바우처 200만원 구매, 5월30일 100만원 사용 ⤷ 6월2일 바우처 100만원 환불, 7월2일 바우처 200만원 환불 - 21년9월1일 이후 바우처 유효기한을 30이내로 조정 - 참여기업이 수행하는 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자금으로 구매 불가 - 바우처로 세액(VAT) 부분 결제 불가능, 세액은 기업 자체 예산으로 운영기관에 납부 - 계산서 품목 ‘연구기반 활용사업 R&D 장비이용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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